예를 두 가지 정도만 들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고객사에서 대형설비가 한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올 때 같이 딸려오는 액세서리들이 많습니다.
설비용 유지보수부품/공구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부 고객사께서는 관련 공구나 소모성 부품을 설비수입시 별도로 통관을 하지 않고 수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고객사에서는 한국 FOB 원화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액세서리의 정식 수입통관시 포함되는 비용등이 제외된 금액일 겁니다.
그러나 실지로 관련 부품을 정식 통관을 하게 되면, 관세 및 수출/수입 제비용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항공/해상 운송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 및 리스크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슬로바키아 고객사 구매담당자가 한국본사 직원과 협업하여 수출/수입 업무가 이루어지면 눈에 보이는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동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사 혹은 법인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제이엠유로에 발주를 하고 수출/수입 동안에 발생하는 전적인 책임은 제이엠유로가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고객사 잠재 손실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비용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직원 출장시 핸디캐리로 가져오다가 랜덤으로 걸려서 비엔나 공항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무사히 들고 왔을 경우, 아무런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약을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불합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는 위치와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충당하기 위해 제이엠유로는 가급적 한국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경쟁력있는 가격대를 오퍼드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